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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1-07 14:38
조회수
1,512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휴유증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75.01.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8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모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슴

본문

교통사고로 인하여 1년 넘게 투병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늑골골절(2번~11번 세군데씩)로 인하여 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영구 노동력 상실로 인한 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이 부분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어차피 법원신체 감정을 받아야 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늑골골적역시 유착이나,호흡곤란, 수술로 인한 장애가 아니면 인정받기 힘들다고 애길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통증이 심하여 계속해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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