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왕복2차선(편도1차선) 국도에서 마주오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 침범하여
정면충돌 위기에 처해 저도 반대편 차선으로 핸들을 돌려 차량 측면끼리 추돌함.
당시 제차에는 저,와이프(38세,주부), 자녀2명(9세,4세)가 타고 있었으며
가해자는 만취상태(0.15/면허취소)로 사고 2일후 음독자살함.
저, 와이프, 9세자녀는 경추염좌로 전치2주이며 4세자녀는 전치1주 진단받음.
저와 와이프는 약3달째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계속 경추에 통증이 있음.
9세자녀는 1달간 통원치료를 받고 거의 회복함. 4세자녀는 이상없음.
이 상황에서 보험사가 4명에 대한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제시했는데요
후유장애도 없고 입원기간도 없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는, 사고 자체가 큰 사고는 아니지만 전 가족이 큰일날뻔한 사고이며, 가해자의 과실이 100%인 상황에서 가해자의 사망으로 형사합의금도 못받았구요, 가족 모두 사고로 정신적인 충격이 심했습니다
이 경우에,
1. 경추염좌(전치2주)는 후유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외상후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도 후유장애가 인정되는지요
3. 변호사를 통한 소외합의가 가능할까요,
실익이 없다면, 셀프소송이라도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좀 억울하네요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전문"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