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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09-04 16:37
조회수
1,518
제목

[부상사고] 안면부 골절 및 피부 흉터제거

피해자생년월일
7701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4개월 1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0시 20분경 4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0.16) 가해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을 한 사람은 전치 3주의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앞좌석에 앉아 있던 저희 딸은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고, 뒷자리에 앉아 있던 저는 안면부에 파편을 맞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30cm 이상의 피부 손상과 코, 광대의 골절이 있었고, 갈비뼈 골절, 골반뼈에 금이 가 거의 1달 동안은 누워만 있었고, 이후 두달 동안은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으로 아직까지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정신건강과 상담과 성형(흉터제거를 위한 레이져 치료), 한방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일로 본업인 활동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고 해보지 않은 내근직 업무를 보게 됨으로써 업무변화에 대한 의욕상실과 제가 해야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퇴사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에 끼치는 손실도 모르는척 할 수가 없어서요...ㅜㅜ 성형비용을 3회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레이져 지료비용) 한번에 40만원 가까이 되는 치료비용을 이후에는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10회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육층 손상이므로 상처도 깊고 부위가 넓어서 이제 삼십대 후반에 접어든 여자로서 직장인으로서 표면적 상처만 아니고 내면적 상처도 깊습니다. 제가 문의 하고 싶은 내용은 1. 일과 관련해서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퇴사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2. 이번 일로 인해 이혼하게 되고 아이도 제가 양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인기피와 우울증이 낫게 된다고 해도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3. 사고 후 8개월이 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허리 통증으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도 무리가 갑니다. 이와 관련된 진료비는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요? 4. 제가 지불해야 하는 성형(레이져)비용과 이전에 수술했던 코를 이번 사고로 보형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성형할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5.내면도 중요하지만 첫인상이나 외모에 많은 점수를 주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풍토에서 현재 저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4개월동안 얼굴에 대부분을 피부 재생밴드를 붙이고 출퇴근했고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일반 의사나 간호사 분들도 피부에 무슨 시술을 하셨냐고 물을 정도이니, 일반인들이 저를 보고 놀란다거나 대놓고 비웃는다거나, 위아래로 훑어 보고 수근대는 것에 상처받는 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단골이었던 헤어샵이나 음식점에서도 저를 못알아 보세요. 이런 상황으로 정신 건강과 진료 역시 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또한 합의 시점과 동시에 진료비 역시 제몫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6. 여전히 치료단계라 그런지 보험사에서는 거의 연락이 없고 보상과 관련해서도 언급은 아직 없습니다. 청구해야할 약제비만 쌓이고 있습니다. ㅠㅠ 어느 시점에서 보험사가 합의하자고 할런지요? 레이져 치료가 3주에 한번씩이기 때문에 아직 얼굴만 5개월의 시간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신건강과는 좀 더 길겠지요... 7. 수임료 역시 궁금합니다. ^^;;;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1. 일과 관련해서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퇴사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 답> 피해보상범위는 크게 위자료와 휴업손실액, 장해일실수익액(장해진단 발급시),향후치료비등입니다. 만일, 퇴사시에 일실퇴직금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는데,이떄는 세가지 조건이 충족해야합니다. 가. 회사취업규칙상 퇴직금규정이 있고, 나, 입사후 1년이상 경과하고, 다. 추후 장해진단이 발급될 경우입니다. 사고로 조기에 퇴사를 하게되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년까지 근무하였을 경우을 상정하여 사고 이후 정년까지의 일실퇴직금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일실퇴직금은 정식재판으로 진행할 경우와 보험사에서 특인처리를 받아들일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문2. 이번 일로 인해 이혼하게 되고 아이도 제가 양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인기피와 우울증이 낫게 된다고 해도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아마, 사고로인해 신경정신과적 문제를 동반하였을 것이라 보이며, 정신과적으로는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내지 우울증의 병명으로 진료가 요할 것이며, 상태호전이 없다면 추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 보상으로 청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3. 사고 후 8개월이 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허리 통증으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도 무리가 갑니다. 이와 관련된 진료비는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란 것이 있어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시효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치료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으며, 상태호전추이를 지켜본 후 일정시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문4. 제가 지불해야 하는 성형(레이져)비용과 이전에 수술했던 코를 이번 사고로 보형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성형할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 원상복구를 위한 수술비용청구는 가능하나,향후 성형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정회수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흉터반흔에 대해 전문의로 부터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하여 보험사와 이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아 자비로 치료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안면부 30cm 선상반흔이 레이져시술로 치유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수술이후에도 안면부에 흉터가 남아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라면 추상장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5.내면도 중요하지만 첫인상이나 외모에 많은 점수를 주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풍토에서 현재 저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4개월동안 얼굴에 대부분을 피부 재생밴드를 붙이고 출퇴근했고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일반 의사나 간호사 분들도 피부에 무슨 시술을 하셨냐고 물을 정도이니, 일반인들이 저를 보고 놀란다거나 대놓고 비웃는다거나, 위아래로 훑어 보고 수근대는 것에 상처받는 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단골이었던 헤어샵이나 음식점에서도 저를 못알아 보세요. 이런 상황으로 정신 건강과 진료 역시 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또한 합의 시점과 동시에 진료비 역시 제몫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답> 신경정신과에 대한 치료는 사고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의사로부터 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진단을 근거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지불보증를 받아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까지 정신과치료를 자비가 아닌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만일, 지불보증을 받지않고 자비로 치료하고 있다면, 주치의에게 사고로 인한 병명이란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치료에 소요된 비용이라면 보헙사로부터 인정을받을수 있다고봅니다. 문6. 여전히 치료단계라 그런지 보험사에서는 거의 연락이 없고 보상과 관련해서도 언급은 아직 없습니다. 청구해야할 약제비만 쌓이고 있습니다. ㅠㅠ 어느 시점에서 보험사가 합의하자고 할런지요? 레이져 치료가 3주에 한번씩이기 때문에 아직 얼굴만 5개월의 시간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신건강과는 좀 더 길겠지요... -답> 자비부담치료비는 중간에 보험사에 영수증을 제출 지급을 받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합의문제는 보험사에서도 쉽게 해결안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은 사건이라 치료과정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시점에서 해당보험사에 면저 연락을 하시어 보상안내를 받아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본 건의 성격상 보험사와 합의안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보이며,피해자가 입은 실제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역시 기대하신 만큼 법적으로 인정받는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하며,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상으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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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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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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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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