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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안면부 골절 및 피부 흉터제거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1. 일과 관련해서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퇴사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 답> 피해보상범위는 크게 위자료와 휴업손실액, 장해일실수익액(장해진단 발급시),향후치료비등입니다. 만일, 퇴사시에 일실퇴직금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는데,이떄는 세가지 조건이 충족해야합니다. 가. 회사취업규칙상 퇴직금규정이 있고, 나, 입사후 1년이상 경과하고, 다. 추후 장해진단이 발급될 경우입니다. 사고로 조기에 퇴사를 하게되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년까지 근무하였을 경우을 상정하여 사고 이후 정년까지의 일실퇴직금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일실퇴직금은 정식재판으로 진행할 경우와 보험사에서 특인처리를 받아들일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문2. 이번 일로 인해 이혼하게 되고 아이도 제가 양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인기피와 우울증이 낫게 된다고 해도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아마, 사고로인해 신경정신과적 문제를 동반하였을 것이라 보이며, 정신과적으로는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내지 우울증의 병명으로 진료가 요할 것이며, 상태호전이 없다면 추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 보상으로 청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3. 사고 후 8개월이 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허리 통증으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도 무리가 갑니다. 이와 관련된 진료비는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란 것이 있어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시효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치료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으며, 상태호전추이를 지켜본 후 일정시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문4. 제가 지불해야 하는 성형(레이져)비용과 이전에 수술했던 코를 이번 사고로 보형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성형할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 원상복구를 위한 수술비용청구는 가능하나,향후 성형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정회수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흉터반흔에 대해 전문의로 부터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하여 보험사와 이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아 자비로 치료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안면부 30cm 선상반흔이 레이져시술로 치유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수술이후에도 안면부에 흉터가 남아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라면 추상장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5.내면도 중요하지만 첫인상이나 외모에 많은 점수를 주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풍토에서 현재 저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4개월동안 얼굴에 대부분을 피부 재생밴드를 붙이고 출퇴근했고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일반 의사나 간호사 분들도 피부에 무슨 시술을 하셨냐고 물을 정도이니, 일반인들이 저를 보고 놀란다거나 대놓고 비웃는다거나, 위아래로 훑어 보고 수근대는 것에 상처받는 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단골이었던 헤어샵이나 음식점에서도 저를 못알아 보세요. 이런 상황으로 정신 건강과 진료 역시 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또한 합의 시점과 동시에 진료비 역시 제몫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답> 신경정신과에 대한 치료는 사고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의사로부터 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진단을 근거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지불보증를 받아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까지 정신과치료를 자비가 아닌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만일, 지불보증을 받지않고 자비로 치료하고 있다면, 주치의에게 사고로 인한 병명이란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치료에 소요된 비용이라면 보헙사로부터 인정을받을수 있다고봅니다. 문6. 여전히 치료단계라 그런지 보험사에서는 거의 연락이 없고 보상과 관련해서도 언급은 아직 없습니다. 청구해야할 약제비만 쌓이고 있습니다. ㅠㅠ 어느 시점에서 보험사가 합의하자고 할런지요? 레이져 치료가 3주에 한번씩이기 때문에 아직 얼굴만 5개월의 시간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신건강과는 좀 더 길겠지요... -답> 자비부담치료비는 중간에 보험사에 영수증을 제출 지급을 받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합의문제는 보험사에서도 쉽게 해결안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은 사건이라 치료과정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시점에서 해당보험사에 면저 연락을 하시어 보상안내를 받아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본 건의 성격상 보험사와 합의안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보이며,피해자가 입은 실제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역시 기대하신 만큼 법적으로 인정받는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하며,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상으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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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