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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무보험 사망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민법상 배상책임의 주체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책임은 가해운전자와 차량의 소유자가 연대책임을 지게됩니다. 운전자는 현재까지 생사여부가 불분명하고 사망한 것으로 본다면, 결국 배상책임은 자배법제3조(보유자책임)과 민법 756조(소유자책임)에 의해 차주가 져야합니다. 2.정부보장사업과 구상권행사 사고차량이 무보험상태에서 운행을 하였기에 피해자의 상속권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우선청구가 가능하게되며, 책임보험한도(1억원)내에서 보상을 한 보장사업대행보험사에서는 가해차량의 차주인 모친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됩니다. 3.구상금액의 타당성 진단 문제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할 보상액과 그 금액에 대한 구상채무입니다. 사망한 동승자인 사망보험긍에 대한 산출방삭을 살펴보면, 연세가 고령이라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해 산정이 됩니다. 이에 의하면, 위자료는 4,000만원, 장례비 300만원, 사망상실수익액은 향후 가동기간을 2년으로 산정 2,7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인 7,000만원에서 피해자의 호의동승과실을 약 20%로 보면 7,000만원x 80%= 5,600만원이 책임보험으로 지급할 보상액이 되며, 이금액을 가해차량의 차주인 모친께 구상을 하게됩니다. 이 금객은 배상책임을 져야할 모친의 몫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단지 배상할 재산이 없을 경우엔 채권확보가 어려워 일정금액만 변재하는 조건으로 보험사와 협의하는 방안을 찾던지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하고 일정기간 이후엔 변제가 어렵다면 구상채권이 회수가 불가한 악성채권으로 분류되어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보장사업은 각 보험사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피해자보호를위해 기금을 모아 운영이 되는 연유로 구상채권에 대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채무를 소멸시키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상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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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