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한눈실명 합의금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사고내용에 대한 과실율검토 본 사건에 가장 중요한 보상해결의 요소로 피해자과실을 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대로 파란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피해자과실은 약 20%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적색신호에 충격한 사실에 대한 확인만 되고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과실은 50%이상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부분에 대한 증거자료확보가 중요한 사안인데, 목격자나 방범카메라, 기타 자료확보에 대한 경찰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증거없이 단순한 피해자주장만으로는 곤란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2.소득 인정 모친꼐서 사고전 수입확인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겠지만 그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미치지 못하면 가사종사자로서 보통노임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3.장해율과 향후치료비 모친께서 한눈이 실명되고 반대쪽 눈시력이 교정시력으로 0.1정도 라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장해율 또한 고도의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장해평가는 감정을 해서 판단할 문제나 장해율은 50%이상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향후 의안에 대한 여명기간 동안 향후치료비용은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4.소송실익 및 향후처리방안 과실율에 대한 검토가 있은 후에 판단할 문제이나, 녹색신호에 횡단개시하여 적색신호에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실을 감안한다면 보험사제시금액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추측컨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보면 적색횡단으로 보아 피해자과실을 50%정도 고려하여 보상금으로 산정하였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본 사건은 단순 부상사고건이나 장해건이 아닌 과실율과 후유장해에 관하여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고건이라 교퉁사고법률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을 거쳐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일, 소외합의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소송을 재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1644-8593) 이나 방문상담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른길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최고의 법률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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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