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발생기전과 해결추이 자동차추돌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흔히 염좌진단을 받게되고 그 충격정도가 커 차도가 없거나 저린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 정밀검사인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촬영)를 하여 추간판(수핵)탈출증 흔히, 디스크병명으로 확진되는 경우를 자주 접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전 활동에 이상이 없고,치료받은 병력도 없이 건강한 척추가 사고로 인해 정밀검사상 기왕증이라 하여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등으로 많은 보상에 분쟁이 야기되곤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으나 상기 기왕증은 사고전부터 피해자에게 내재되 있던 병의 소인이 사고충격이 없으면 활동에 지장이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악화되어, 기왕증으로 인해 치료기간이 길어져 손해액이 늘어난경우엔 사고로 인한 기여도부분만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타당한것입니다. 문제는 사고와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의 정확한 판단과 장해율판정을 둘러싼 해결방안인데 이역시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거엔, 영구장해로 인정되었고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점차 정밀검사로 인해 디스크병명이 일반화되고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되어 점차적으로 의사들도 이병명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여도와 한시장해로 평가되고 언재부터인가는 아예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수술시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유도하는 등의 상황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2.치료비보증 입원 및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합니다. 3.피해보상 교통사고전에 일부 기왕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악화되어 이번 사고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라 외상기여도 만큼만 치료및 보상을 받게됩니다. 피해상황을 고려하면 충격에 대한 정당한 치료비및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것입니다만, 부상부위가 기왕병력과 병합하여 생긴 것이라 어려움이 있고,마지막 대안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방안을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것 역시 장담키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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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