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는 유성욱입니다.
가해보험사는 현대해상입니다.
경위:
2010. 7. 19. 충북청원에서 상주간 110Km 고속도로에서, 선행하던 가해차량에서 휠이 빠졌고, 몇 분 뒤에 제 차가 지나가다가 이를 늦게 발견했고, 제 차가 가해차량의 휠을 차고 넘으면서 좀 날랐습니다. 목, 허리, 어깨, 우측 주관절 등을 다쳤고, 우측 주관절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2~3개월 정도 만에 나았습니다.(허리는 지금도 조금 불편한 감이 있음)
우측 주관절은, 처음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약을 먹으면서 물리치료만 받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2012. 8.월경 청주시 소재 한국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소두 골연골염이라고 하여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했고, 서울 소재 건국대병원에서 2013. 1. 17. "미세천공 자가연골재생술"이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해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2011. 11. 15. 청주지법에 소액사건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정당한 수준의 보상만 받으려고 했는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술 후 8개월째인 지금은 운동범위장해가 있는 상태입니다.
2013. 8.월말, 주관절 운동범위각도측정(ROM)을 시행한 결과, 신전 20, 굴절 135, 회외 정상, 회내 70도였으며, 전체적으로 40도 정도의 장해가 있다고 하며, 맥브라이드표 주관절, Ⅱ. 부전강직 - D의 13% 또는 16%의 장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억울한 것은, 1심과 2심의 신체감정 병원 모두, 마치 피고 가해보험사의 대리인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만 장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장해가 없어요라고만 했거든요.
현재 2심 진행중이며, 신체감정서 도착 후, 변론기일(2013. 9. 17. 오전) 출석준비중입니다.
저도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터라 혼자서 책이나 인터넷 검색하면 충분하리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법원의 문턱은 높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잘 알려진 몇 곳의 법률사무소에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기준을 보면 강직으로 인한 운동제한 범위에 대한 측정각도를 완전 신전을 180도로 기준으로 운동제한 각도(ROM)에 따라 노동상실율을 달리하는데, 이를 기준하여 볼 떄 현재 피해자의 운동범위는 -20도(160도)에서 45도로 굴곡은 거의 정상에 가까운 범위로 보여집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항목을 보면 주관절 운동제한이 180도에서 75도( ROM: 105도)를 13%로 장해로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운동범위는 115도까지 가능해 가동범위로 보면 장해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진행하였다면 법원감정결과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보며, 단지 감정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감정보완신청이나 재감정신청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