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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인한사망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후진차량에 의한 사고를 입으셨다면 피해자과실율을 약 10-20%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보험사에서 15%로 적용하였다면 과실율에 있어서는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2.기왕장해 관여도 부친께서 사고전 1급 기왕장애를 갖고 게셨기에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위자료를 제외환 전손해에 대해 기왕장애에 대한 기여도를 공제하게됩니다. 법원판례를 참조하면 1급장애자의 기왕기여도를 약 50%정도 적용(아래 판례참조)하고 있습니다. 3.피해보상범위와 산정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항목으로는 크게 위자료와 장례비용,일실수익액이 있으나, 본 건의 경우엔 연세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일실수익은 인정이 안됩니다. 여기에 발생치료비중 과실만큼 치료비상계를 하게되므로, 이를 감안해 소예상금액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자료: 7천만원 x {100-(6 /10x 15)}%= 63,700,000원 *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하여야 하나, 형사합의금으로 일부 수령하였을 것으로 판단(채권양도 하였더라도 위자료에서 일부참작함) 연세와 기왕장해를 고려 7천만원을 기준함. 2).장례비: 500만원x 50%(기여도)x 85% =2,125,000원 3). 합산액 =( 63,700,000원+ 2,125,000원)=65,825,000 원- 치료비상계(3주간 중환자실 입원치료비액 x 15% )= 약 6천만원 4.결 상기액은 과실율 15%로 적용하여, 예상한 소예상금액으로 보험사제시액과는 약 2천여만원차이가 발생합니다. 정식재판시 몇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산정액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변호사선임시 변호사비용등 소송비용을 1천만원정도로 본다면 실제 피해자의 소송실익은 1천여만원정도로 보면 정식재판은 신중히 고려해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 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7.7. 선고 2003가단24510 판결(1심 최종 확정) <쟁점> 사고이전 정신지체1급 장애인의 기왕장해율 산정 방법 <판결요지> 피해자의 과실을 10%, 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70%, 기존 지체장해인으로서 기왕장해율을 50% 적용하여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전손해액에 걸쳐 기왕장해 부분을 공제하고, 그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인과관계를 70% 적용하여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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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