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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 입원치료중 사망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손익상계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금,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일실수익에서 유족년금을 공제하지않고 별도청구가 가능합니다. 2.상속권자와 소제기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상속권자에 대해 알 수가 없군요. 민법상 상속권자의 보험금 청구순위는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는 존비속과 공동순위이나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엔 단독상속을 하게됩니다.),형제자매순입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모친께서 상속권자증 1인으로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로 보여지는데, 상속권자가 수인인 경우 공동협의로 함께 소송을 진행하던지 아니면, 각각 상속지분만큼에 대해 소송이 가능합니다. 3.소송실익과 절차 과실이 10%이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진행여부와 합의금액, 내용에 대해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외형적으로는 정식재판을 진행해 볼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소송비용대비 실익이 있을 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본 이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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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