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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09-17 14:22
조회수
1,109
제목

[부상사고] 택시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82121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자영업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7:3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 / 수술안함 / 약 2~3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한 3개월전에 300제시

본문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운전중 1차선 에서 직진 하는 오토바이를 택시가 2차선에서 차선 변경하며 1차선으로 들어와 제 오토바이를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공제 측에서는 7:3이라고 말하고 다른사람들은 8:2 9:1 이라고 말을 하구요 2월달에 발생한 사고이고 병원에 입원당시 뇌출혈로 수술은 안했구요. 기억이 돌아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구요 뇌출혈 부의가 성격 후각 쪽이 문제가 있을수 있는 부위라고 하구요 정신과 상담도 받았고 지금현제 교통사고로 인해 가게도 접게 되었고 많은 빚도 지게 되었고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수면제를 먹고 자살할려고도 했었고 대학병원에 일주일동안 수면제 약뺀다고 입원도 했었고 정신병원에 한달간 입원하라고 강요도 당했구요 연탄으로 자살할려고도 했구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기억이 깜빡깜빡 거릴때도 있고 멍하게 있을때도 있고 뭔가 나도 모르게 좀 문제가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 현제 교통사고로 피해를 보는게... 5년~6년동안 한 가게를 접은것과 투자와 제돈으로 시작한 가게 합해서 두개의 가게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빚도 지게 되었구요. 그리고 가장 심하게 힘든게 정신적으로 문제도 있는거 같고 심한 우울증도 생긴거 같기도 하고 일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해서 다시 잃어 서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봐야 할지도 모르겠구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서 이렇게 상담 글 남겨 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입은 손실이 아주 커 보이는군요. 이차선에서 차선변경한 차량과 1차선에서 직진중인 차량간의 차대차 과실비율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약간씩 달라집니다. 깜박이도 켜지않고 갑작스런 진로변경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과실을 10%이상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며, 진로변경차량을 확인하고 방어운전을 하여 사고를 예방할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륜차가 1차선으로 운행한 차선위반까지 고려한다면 30%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소득인정 피해자의 소득인정은 자동차보험약관상기준과 소송판결금액산정시에 따라 달리합니다. 약관기준이라면 일용노임으로 산정이 되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통계소득으로 적용할 수있습니다. 문제는, 두가지소득 인정여부입니다. 한가지는 사업자등록을 한상태라 별문제는 없으나, 새로 시작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한후에 사업을 운영한 것인지, 사업을 시작하하고 수입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등에 따라 이중소득인정에 따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3.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과 장해보상 처음 두부손상으로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신경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현재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두부의 손상시에는 후각이나, 미각손상을 동반하기도 하여 일정기간동안 생활에 불편을 겪기도 하나 수상후 1년정도 경과하면 대부분은 회복이 되기도합니다. 이차적손상인 사고후유증으로인해 우울중과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은 장기간치료와 경과관찰을 요하는 병명이라 피해자꼐서는 경제적,신체적,정신적피해가 클 것입니다. 정신과치료및 향후 후유장애여부에 대한 진단발급등 수상후 1년이상 1년6게월이 경과후에나 가능하며,비록 후유장해가 남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원상복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리라 보여집니다. 4. 결어 우선 치료경과를 보아야할 것이며, 본 건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치료를 요하며, 쉽진 않겠지만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우을증이 삼하면 간단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주치의와 긴밀한 치료문제를 논의하며, 차후 후유증문제까지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해당보험사(또는 공제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며, 향후 진행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상담은 별도 유선으로 재문의를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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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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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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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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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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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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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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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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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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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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