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택시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입은 손실이 아주 커 보이는군요. 이차선에서 차선변경한 차량과 1차선에서 직진중인 차량간의 차대차 과실비율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약간씩 달라집니다. 깜박이도 켜지않고 갑작스런 진로변경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과실을 10%이상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며, 진로변경차량을 확인하고 방어운전을 하여 사고를 예방할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륜차가 1차선으로 운행한 차선위반까지 고려한다면 30%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소득인정 피해자의 소득인정은 자동차보험약관상기준과 소송판결금액산정시에 따라 달리합니다. 약관기준이라면 일용노임으로 산정이 되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통계소득으로 적용할 수있습니다. 문제는, 두가지소득 인정여부입니다. 한가지는 사업자등록을 한상태라 별문제는 없으나, 새로 시작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한후에 사업을 운영한 것인지, 사업을 시작하하고 수입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등에 따라 이중소득인정에 따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3.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과 장해보상 처음 두부손상으로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신경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현재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두부의 손상시에는 후각이나, 미각손상을 동반하기도 하여 일정기간동안 생활에 불편을 겪기도 하나 수상후 1년정도 경과하면 대부분은 회복이 되기도합니다. 이차적손상인 사고후유증으로인해 우울중과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은 장기간치료와 경과관찰을 요하는 병명이라 피해자꼐서는 경제적,신체적,정신적피해가 클 것입니다. 정신과치료및 향후 후유장애여부에 대한 진단발급등 수상후 1년이상 1년6게월이 경과후에나 가능하며,비록 후유장해가 남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원상복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리라 보여집니다. 4. 결어 우선 치료경과를 보아야할 것이며, 본 건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치료를 요하며, 쉽진 않겠지만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우을증이 삼하면 간단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주치의와 긴밀한 치료문제를 논의하며, 차후 후유증문제까지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해당보험사(또는 공제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며, 향후 진행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상담은 별도 유선으로 재문의를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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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