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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10-28 20:13
조회수
1,828
제목

[부상사고] 척추골절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52.01.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소득 1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척추골절 전치 8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사고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던중 신호등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신호등 보행자 신호로 바뀌자 자전거를 타고 건너게 되었고, 그 와중에 옆에서 봉고가 와서 신호를 위반하여 아버지를 부딪쳤습니다. 3~4m 나가떨어져서 다리부위와 팔부위는 골절은 없지만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고 척추는 골절, 가슴부위도 첫 엑스레이 촬영시에 갈비뼈에 금간것으로 의심가는 부위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니 골절로 나타나서 치료중입니다. 합의를 하게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하는것이 유리하다고 들어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대략적인 합의금이 어떻게 될른지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간병중에 무리하셔서 대상포진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피해자과실 자전거는 도료교통법상 "제차"로 구분되어 보행자와 달리 횡단보도상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호등있는 횡단보도의 녹색신호횡단이라도 피해자과실을 약 10% 정도 적용하게 됩니다.

​

2.예상 후유장해 연세가 있으셔서 기왕증기여도를 일부 참작할 수도 있으나 후유장해는 인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압박율과 골절상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

3.피해보상청구시기와 산정방식 장해평가시기는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 합니다. 보상금 산정방식에는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것과 소예상판결산정방식이 있습니다. 본 건과 같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소예상판결이나 약관기준방식이나 별차이가 없습니다. 또한,소송의 실익이 없어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

만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되시면 의료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상담후 도움을 받아 처리하셔도 됩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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