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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11-11 12:27
조회수
1,62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7309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0월31일 상대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가해자 100% 과실인정 피해자 - 현재 왼쪽 발가락 4개 골절로 수술함. - 골절로 인한 고정핀 7개 박음. - 병원 입원중. 기본 사항만 입력했습니다. 위 정도의 사고로 인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유선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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