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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11-18 20:14
조회수
1,507
제목

[부상사고] 동승과실적용

피해자생년월일
1948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청각장해입음5급,청력감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300만원

본문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면서 운전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가해자 과실이 70%이고 저의 과실이 30%로 보험사끼리 조정이 되었는데,옆에 타고 계시던 어머니도 30% 과실이 있다고 보험사에서 주장을 하여 한참을 의견충돌을 하다가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옆에 타고 계시던 어머니도 과실이 있는건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피해자측 과실의 경우 통상의 차 대 차사고로 상대차량이 가해차량이면 피해차량에 피해를 입은 동승자(운전자와 혈연 관계가 아님)에게는 피해자 과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간에 본 건과 같이 부모자식 관계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를 "피해자측 과실론"- [운전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이라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 탑승자의 손해(치료 및 보상금)에 대해서는 양차량의 운전자 및 차주가 과실만큼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면되며 이를 보험사에서 대신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므로, 가해차량보험사에서는 피해탑승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무과실금액으로 전액 보상한 후 상대차량가입보험사에 과실만큼에 대한 금액(치료비 및 보상금)을 구상청구 하게됩니다. 이런한 이유로, 만일 피해차량운전자와 동승자가 가족공동체 관계이면 운전자에게 구상할 실익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해서, 본건의 경우 가해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에게 똑같이 적용하여 구상을 발생치 않게하는 것입니다.

​

2. 장해진단 및 적정합의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액의 작정여부를 알려면 결국 후유장해(이비인후과 창력손실)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증요합니다 청력장해는 양측일 경우 장해율이 높아 장해율에 따라 보상액에 많은 차이가 나므로 이부분에 대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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