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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11-21 11:29
조회수
2,31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디스크판정

피해자생년월일
1984년10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2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방과실100프로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퇴행성디스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시도안했음

본문

사고내용: 운전자포함 남자2명(연령둘다 20-30사이) 승차중이었고 아침9시경 신호대기중었으며, 상대방이 뒤에서 박았습니다. 상대방과실 100프로 나왔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렌터가였으며 남성운전자1명 이었습니다. 입원후 mir 촬영후 저는 요추4,5번 퇴행성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동생은 목 4번 디스크돌출등 진단 받았습니다 , 그리고 허리나 목으로 병원간적도 없습니다. 저는 허리아파본적도 없고, 병원 가본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디스크 진단은 충격이었고 운동도 좋아했었는데 현재 허리통증 때문에 굽히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동생도 저와같이 목때문에 병원 가본적도 없고 현재 목돌리지 못합니다. 둘다 직장을 잃은 상태이며, 두달째 직장도 못구하고 있습니다.. 선임비용과, 후유장애판정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한시장애판정이라면 몇년정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추간판(수핵)탈출증(HNP)을 흔히 디스크라 칭합니다. 디스크는 연골로 쌓여있는 추간원판이며 그안에는 젤리모양의 수핵(CORE)이 들어있습니다. 흔히 외력에 의해 추간원판(디스크판)이 중앙이나 측방으로 탈출하여 주변신경을 눌러 통증이나 마비를 일으키는 증세를 나타내는데, 엄밀히 말하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오는 것이 아닌 기존에 퇴행성변화가 진행되어오다 사고의 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디스크엔 크게 연성디스크와 경성디스크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전자인 연성디스크는 척추체가 퇴행성변화를 일으키면서 추간판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외부의 충격으로 쉽게 탈출이 되면서 주변신경을 누르게 되는것을 말하며 대체로 젊은 나이인 30-40대에 발생하는 편입니다. 후자인 경성디스크는 추간판의 변화가 아닌 척추 구조물의 변화에 의한 수핵의 탈수로 인해 수분이 빠져 추간높이가 감소되고 골극(뼈조각)에의한 척추간과 추간공의 간격이 좁아져 작은 외력으로도 척추간사이에 흐르는 신경을 건드려 통증과 마비를 일으키는데 주로 50대이후 장노년층에 호발합니다. 그러므로, 근래에는 급성이 아닌 만성(Clonic)디스크를 외상으로인한 디스크로 진단을 내리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특히 교통사고와의 기여도륻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보험사에서는 디스크를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이에 대한 후유장해를 불인하려하는 실정입니다. 설사 수술을 요하는 경우라도 치료비지불보증을 기피하여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선처리 후에 외상기여도를 따져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법원감정의 조차도 과거와는 달리 디스크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어 피해보상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디스크에 대한 보험사보상처리 형태는 아예 불인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록자료를 복사하여 자체 자문의사에게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기여도의 회신을 받아 처리하는 경향이며 대부분 기왕증을 고려하여 결과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자료를 토대로 원만한 합의가 안되면 채무부존재소송 내지 조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피해자입장에서는 주치의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디스크라는 소견서를 발급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사 담당과 원만한 타협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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