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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11-24 15:17
조회수
2,174
제목

[부상사고] 위자료의 산정이 궁금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55.11.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정형외과와 안과부분에서 장애가 생기셨습니다. 이때 위자료부분의 계산이 궁금합니다 정형외과부분은 한시장애 3년에 노동력상실률 21%(기왕증0%)고 안과부분은 영구장애 노동력상실률 71%(기왕증25%)로 나왔고 야간에 신호기없는 횡단보도라 10%정도 과실이 나올것같습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다보니 위자료부분도 일정산식에 의해 산출이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어머니처럼 장애가 한곳이 아닐때 어느 장애율을 넣고 계산해야하는것인지를 잘몰라서 정확한 산정금액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런산식에 의한 계산법이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건지 아니면 이런산식을 참고하지않고 판자의 재량에 의해 금액차이가 크게 판결이 나오는것도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 산정

​

- 노동상실율에 따라 50%미만과 50%이상으로 구분하며, 50%이상일 경우 60세미만의 나이엔 * 4,500만원x 장해율 x 70%= 위자료

​

- 영구장해와 한시장해가 중복일 경우 < 합산산정방식 >

​

* 한시장해를 영구장해로 환산한 후 영구장해와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함, 즉, 한시장해 21% (3년한시)일 경우 모친의 연세 1955년 11월 20일 +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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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 20일 - 2014년 11월 (장해발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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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월 (가능연월) 결국, 모친의 연세로 보면 정년60세까지 11개월밖에 남지 않은 겻으로 산정이 되나, 약관규정에는 55세이상일 경우엔 별도의 취업가능월수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모친의 장해일 당시 나이는 만59세에 해당하여 취업가능월수(59세이상-67세미만)는 3년간인정이 됩니다.

​

즉, 모친은 3년간 가동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장해기간역시 3년한시장해이므로 결국 영구장해나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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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장해율: 71%+ {(100-71)x 21%}= 77.09% 이를 근거로 장해위자료를 산정해보면 위자료= 4,500만원x 77% x 70%= 24,25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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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시 위자료 산정방식 산식= 8,000만원x {100-(6/10x 과실율)}x 장해율 이에 의하여 산정하면, 위자료= 8,000만원x 94% x 77%=57,904,000원

​

별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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