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11-25 14:57
조회수
1,953
제목

[부상사고] 식물인간 상태로 화해권고결정....

피해자생년월일
1989.9.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6년 8월 교통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로 2008년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여명기간은 20%를 받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식물인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은 100%입니다.. 다시 소송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소송비용 및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법리적 해석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합의 당시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이 남게된 경우, 당시에는 예상할수 없던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겻이라면 추가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와

​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 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합의와 관련 법원으로 부터 화해권고결정 또는 확정판결은 그 기판력을 인정받게되어 원칙적으로는 추가 청구는 불가합니다.

​

그러나, 화해결정과 판결후 보험금을 수령 후 당시에는 에상할 수 없없던 손해가 확대되었거나, 그와 같은 손해가 예견되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경우라면

​

전 소송의 기판력에 영항을 미칠 수 없다(대판 2001.9.1 4 99다42797 판결)고 보아 별도의 추가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사건과 연관지어, 법원의 판단을 참조하면 비록 전소에서 그 부분에 청구가 명시적으로 유보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 새로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

나아가 그 부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본 사건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없다(중앙지원 2005가합 30127/ 광주지원2009가합3403 참조)하여

​

 전소의 화해권고 내지 판결당시 여명기간이후 생명이 연장되었다면 그이후 잔존여명기간동안에 대해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하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

2.소멸시효 기산

​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 등 참조)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여명기간이 사고시로부터 5년간이라는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

그 후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봅니다.

( 대법원 2001.09.14. 선고 99다42797 판결) 소송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유선 또는 내방상담을 바랍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