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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12-15 19:28
조회수
1,856
제목

[부상사고] 형사합의금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195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 사고 경위 피해자(이조은 관광에 소속되어 있으며, 체리부로라는 회사의 출퇴근자를 통근시켜주는 버스기사 : 지입차주) 가해자가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 발생 2. 형사합의금 관련 12월 3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2월15일(금일) 형사합의를 요청해옴. 피해자는 입방골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전치 6주를 받은 상태임. 가해자는 1주당 50만원을 책정하여 총 300만원을 제시함.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 (가령, 회사로부터 해고의 가능성, 차량수리로 인한 향후 재판매시 중고차 가격하락, 정신적 충격 등) 따라서 1주당 70만원을 책정하여 약 420만원을 제시함(피해자측 손해사정사) 그렇지만 가해자의 경우 300만원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여,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형사처벌과 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과실또는 중과실로 인사사고를 야기하더라도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단지,사망사고,도주사고, 중상해사고,11개 중과실사고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2.본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인 중앙선침범사고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어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진기간이 6주정도라 가해 운전자는 적극적으로 형사합의를 하지않고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제도는 가해자가 형사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형사합의 대신에 이용하는 제도이고 형사합의와 유사한 법적효력을 갖게됩니다.

​

3.형사합의 실익여부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본 사고건은 가해운전자가 300만원이상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를 살명드린다면, 교특법 제3조에 의하면 형사처벌의 특례 예외항목사고시 형사합의가 되다라도 공소권이 없어지지 않아 약식에 의한 벌금형을 부과하게됩니다. 결국, 형사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걸게되는데 이경우에도 벌급형이 부과되며, 형사합의와 공탁의 법적효력의 차이라면 검찰에서 벌금부과시 공탁시 보다는 형사합의시 금액이 적게 부과된다는 차이입니다. 그러므로,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공탁을 걸게 될 시엔,추후 민사합의시 공탁금액이 공제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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