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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사망사고합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범위와 개별적 검토 사망사고시에 보상받을 수있는 항목으로는 위자료와 장례비, 정년까지의 일실수익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액을 결정짓는 요소로는 피해자의 나이,소득,과실이 있습니다. 부친의 소득인정에 대해 살펴보면, 수입은 500만원을 받으나 이를 입증할 수있는 세법상의 관계증빙자료 즉, 정상적인 세법에 정한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수입액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근거로 소득액이 인정되나, 본 피해자의 경우 세무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이경우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통계임금을 경력에 관련된 객관적자료를 기초로 인정이 됩니다. 피해자과실은 음주하고 야간에 무단횡단하였기에 통상 40%정도의 과실참작이 됩니다. 향후가동기간은 법원 판결례를 참조하면 65세까지 가동기간은 인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 가동기간 65세" 까지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 38034 판결)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과실을 참작하여 계산이 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위자료인정시 금액차로 인해 보험사와 합의점을 찾지못해 부득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2.향후 진헹방향 본 건 역시 보험사와 위자료, 가동기간, 통계소득적용, 피해자과실등 전 항목에 걸쳐 마찰의 소지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결해야할 사안이나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망설이실 가능성도 없이 않습니다. 저희 바른길을 통해 전화상담을 오는 많은 사망사고상담사례에서도 분명히 소송을 통해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실익이 있음을 자세히 안내해도 보험사의 의도대로 직접합의를 하는 례를 많이 경험합니다. 이는 소송기간(약 4-5개월)동안 신경을 써야한다는 생각, 판결까지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보상액의 불확실성으로 보상을 좀 덜받더라도 사건해결로 정신적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피해자가족분들이 의외로 많음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건 역시 소송을통해 충분히 피해자측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만일 정식재판의 의향이 있으시다면 전화 또는 내방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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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