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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합의금관련하여..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합의금 산정요소와 범위 피해보상을 산정하느데 있어서는 부상의 정도와 후유장해정도이외에도 피해자의 나이와 소득, 과실정도에 따라 금액산정이 달라집니다. 부친의 상태가 중상해로 향후 영구장해가 남을 가능성은 높으나, 연세가 있으신데다, 피해자과실 또한 적지 않아 적정합의점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숀해배상의 범주를 살펴보면, 우선 부상 및 후유장해정도에 따라 위자료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태라면 향후 여명기간동안 개호비용을 별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밖에 제반검사비용, 투약등 치료비용을 향후 여명기간동안 창구할 수 있습니다. 2. 개호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부친의 연세와 부상정도를 고려한다면 항후 후유장해에 대한 호전가능성이 지금에 비해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친과 같은 환자를 배상의학적으로는 개호환자라 하여 사지마비, 식물인간과 같이 일상생활의 모든활동에 있어 타인의 간호를 요하는 상태의 환자를 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유형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통상의 교통사고환자와는 보상기준을 달리합니다. 즉,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사망에 준하여 통상 8천만원을 기준으로 과실을 고려하여 인정이 되며, 향후 여명기간동안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향후 살아있을동안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상의 초점은 향후여명과 개호시간(개호인수 인정)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수 있을지와 1일 몇시간정도의 간병이 필요한지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개호비용과 향후치료비용이 결정되기때문입니다. 3.후유장해 진단과 향후 처리방향 일반적인 장해진단 발급시점은 6개월이후면 가능하나, 신경정신과 영역의 경우엔 1년이상 경과를 지켜 본 이후 치매검사(수정바델지수)와 심리검사를 통해 지능과 기억지수, 사회활동지수등을 검사후에 상태에 따라 장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호사건의 경우 장해발급은 원칙적으로 대학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런유형의 사건은 반드시 지식과 처리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법률전문가와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바른길은 개호환자에 대한 많은 처리경험과 의학적지식을 토대로 수임된사건의 대부분은 재판을 통하지 않고 소외합의로도 처리가 가능하며, 저희 법인에서 해당보험사에 청구한 보상액이 보험사제시액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소송의 실익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을 진행하여 해결하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길 바라며 내방시는 관련자료를 준비해 미리 방문예약후 내방상담바랍니다.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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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