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성형비용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다시 내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흉터반흔에 대해 향후 성형수술비용을 보상으로 청구하는 방식엔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방안인데, 보험사에서 자체수가를 적용하여 안면부위의 성형에 대해서는 센치당 얼마, 그외 사지부위에 대해서는 얼마씩 금액을 정해 센티에 해당하는 비용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단지 성형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추정서를 발급하지읺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들지 않치만, 추정서를 발급하는 경우보다는 산정액이 적다고 보면됩니다. 둘쨰론, 정식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로 부터 향후성형수술비용추정서(입원비,수술비,마취비,투약,처치비용등)를 발급하여 이 추정서를 토대로 일정비용을 보상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서류발급비용은 들지만, 수술반흔에 따라서는 1회이상의 수술회수에 해당하는 비용추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수가 역시 보험사가 제시하는 것보다 금액이 큽니다. 한편, 수술을 직접 시행한 이후 합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향후 성형수술비용청구는 사안에 따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피해자나 어린이등 향후 성형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엔 성형수술이 1회로서 완전 복원이 안되는 경우(특히, 흉터가 피부의 결과 수직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 2차례이상 성형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 건과 같이 연세가 고령이거나 남성으로 수술을 할 의도가 없는 경우라면 금전으로 수령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대략 500만원의 금액을 추정한 것은 안면부가 아니며, 비장적출을 위해 복부에 수술흔의 크기를 예측하여 보편적으로 인정가능한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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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