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주문을하고
물을 달래서
아무생각없이 물을 마셨어요
갈증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컵에 따라서 벌컥마셧는데
락스랑 희석된물이엇어요
반컵(2~3모금) 정도 마시고 난 뒤에야 락스란걸 알앗고
그 후에 응급실가서 응급조치하고
바로 입원하랫는데
일때문에 입원은 못하고
외래 진료 예약하고
병원갓더니,
닥터쌤이 조금만 더 마셧으면 죽엇을수도잇고,
락스가 눈에들어가도 실명되는건데,
일단 식도가 약해졋을테니, 위세척하면 천공생길수도잇대서
금식하고 6일동안 입원치료 받고,
보름이 지난 후에 내시경받앗는데
다행히 별 문제는 없엇어요,
그리고 물에 대한 트라우마로 아직까지 생수는 못 마시고잇어,
정신과 치료 받고잇구요,
앞으로 정신과치료는 더 받아야하는데,
일 때문에 자꾸 빠지기도 좀 그렇구해서 제가
산정요구햇더니
보험회사에서는 입원비 1,450,000과
통원치료비 49만원 정도
위자료 150만원을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입원비랑 통원치료비는 이미 지급 받은상태인데요,
위자료 150이면 저한테는 너무 억울한 것 같은데,
이게 합당한 금액인가요??
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해도
벌금 꾀 나올 듯 하고,
식품위생과에 신고해도 영업정지 될수도잇는데,
어떻게 제 몸이 벌금보다 못한건지.. 억울하네요
위에 보험사가 제시한 위로금이
합당한거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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