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합의금에 대하여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환자가 나이가 어려 향후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은 성년이 되는 만 17-18세정도까지 피부가 계속 늘어나기 떄문에 성형수술을 미뤄야만 합니다. 그런데, 민법상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행사는 사고난 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여 하므로 이기간이 경과한면 청구권은 자연 소멸되는 데 이를 "소멸시효"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사고이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성형전문의로 부터 성형수술비용추정서를 발급하여 이 비용을 합의금에 첨가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부모꼐서 향후 성인이 된 뒤에 성형수술에 대한 비용을 예측키 어려워 위험부담을 없애기 위해 성형수술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에서 추후 실제 수술시 지불보증해주기를 원한다면, 부득이 번거럽지만 수술이 가능한 시기까지 시효중단을 위한 통지를 해당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3년마다 하게되면 시효는 중단하여 그시점부터 다시 기산이 되어 성년이되어 수술비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에서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2. 보험사와 민사합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부상의 정도를 중상해로 보지않고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니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가 없어 형사책임은 면하게 됩니다.도의적으로 환자를 찾아보는 것이 당연하나 형사처벌을 받지않기에 연락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 건에 대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성형이외에 대한 보험금청구에 대해서는 흉부외과적인 후유중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직 어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인지, 후유장해가 남아 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할 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며, 향후 치료기간과 비용을 어느정도 추정가능한지에 대한 주치의소견 역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린 피해자의 보호감독을 소홀히 한 부모의 과실을 일부 물을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만일 성형수술에 대한 비용을 현시점에서 합의금으로 청구를 하실려면, 가급적 대학병원 성형외과전문의로 부터 향후치료비추정서(회수명기와 수가는 일반수가로 기재)를 발급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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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