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2013.08.20
-사고의 경위 : 제가 렌트를해서 렌트카로 운전도중 일방통행길에서 도로가로 걸어나오던 할아버지를 아주살짝 차로 치었습니다 다행히 심하게 다치시지는 않았구요 발목이 살짝아프시다고하셨어요. 그러고 계속 이런저런얘기를하다가 20만원에 현장합의를했는데요.. 제가 그 합의할떄내용을 녹취를했거든요 제가 "20만원에 합의를보면어떨까요 할아버지?" 이렇게 묻고 할아버지께서 "그럼그렇게해라" 라고 대답을하셧거든요 이증거만있으면 추후에 할아버지꼐서 더아프시다고 하셔도 저랑은 관련이없는건가요? 그리고 연락처는 20만원합의보는걸로 교환안했거든요 그분이랑 연락할길은 없구요.. 걸고넘어질부분이있나요??? 녹취증거는있습니다확실히 혹시나 할아버지께서 추후에 악한마음에 경찰에신고 하는게 걱정되서그렇습니다 답변주세요
-피해의 정도 : 경미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유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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