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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민,형사상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송치 절차 교통사고로 경찰에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는 것을 입건이라 하며, 불구속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불구속입건이라 합니다. 본건은 가해차량 택시운전자가 중앙선침범으로 인사고를 야기하였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형사처벌대상은 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되며, 경찰에서 사건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송치) 2.검찰의 약식기소와 정식기소 송치된 사건은 사건과에서 사건이 담당검사에게 배당되어 사건의 성격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며 검찰의 판단으로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형으로 형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약식기소(명령)이라합니다, 이와는 달리 정식으로 법원에 재판회부하여 재판결과에 따라 구속여부와 판결에 의한 형을 결정하는 절차를 정식기소라 합니다. 피해자는 현재 사건진행과 결과를 알기위해 검찰송치번호와 사건번호를 조회하여 진행사항을 알아본 이후 종결 전이라면 검찰에 가해자의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는 진정서를 담당검사님 앞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정식재판회부 만일 정식기소가 되었다면 법원에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법원재판부나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내용을 확인하고 재판일자를 알아 기일전에 담당판사님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형사건의 진행절차에 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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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