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오토바이 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보험사 조기합의 유도의 함정 초진기간이 10주진단이 나온 상태에서 사고후 불과 1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보험사에서 피해자과실이 있다는 점과 소득이 높지 않다는 구실로 초진기간내에 향후치료비용으로 조기합의를 유도하려고 하지만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보상을 떠나 건강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정기간 충분한 치료이후에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으니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됩니다. 2. 후유장해및 합의시점 쇄골분쇄골절로 금속판내고정수술을 시행하였기에 향후 재활치료이후에도 운동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도움을 받아 후유장해진단발급과 장해보상을 받을 방법을 강구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진행할 시점은 퇴원이후 2-3개월 정도 지난 이후 장해진단발급시점이 되었을 떄부터 천천히 진행하면 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치료를 받은 이후 합의문제를 논의코자 한다고 전달하고 합의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보험사와 접촉 내지 대면을 원치 않으시면 지금시점에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하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향후 치료과정이나 합의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의 지시에 따르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내용 참조하시고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유선상으로 요청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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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