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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10-01 23:19
조회수
1,546
제목

[부상사고] 차도에서 택시와 부딧친 교통사고 처리건

피해자생년월일
1972년10월1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신장장애2급으로 소득은 없으며 대리운전을 간간히 하고있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것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보행자의 책임도 있기때문에 일부 보험처리만 가능하고 합의금은 지급할수 없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오른발골절, 전신타박상, 오른손골절등 전치 3~5주이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현재까지 부상확인만 하고감.

본문

수고하십니다... 형이 교통사고를 당해 어느정도선으로 합의를 해야하며 사고상황이 보험및 합의를 할수있는 상황이 되는지 궁굼해서 질문드립니다. 형은 신장장애2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몸이 허락하는한 대리운전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한것은 아니고 대리운전후 픽업카를 기다리던중 도로상에 나와있었는데 가해차량이 왕복2차선 도로에서 주행중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그대로 형을 보지 못하고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형은 택시에 부딛힌후 굴러 오른발,손 골절이 되었고 전신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현재 수술대기중입니다. 보험에서 상황만 확인하고 가면서 보험처리하겠다고만 하였고 이후 경찰이 와서 도로에서 사고가 났기때문에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취급이되고 택시의 불법자회전등은 확인될수 없기때문에 완전한 택시의 과실로 보지 않을것이라고 하며 합의나 소송으로 가면 택시업계의 보험사가 지독하기 때문에 각오해야 할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결론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사고의 내용은 명백히 도로상에 형이 있었고 택시가 좌회전하면서 부딛힌것입니다. 이경우 치료비의 보험범위와 합의를 할수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고내용인지 단순한 사고로 보험처리로 끝날수밖에 없는 사고인지 궁금합니다. 골절을 치료해도 향후 어떤 휴유증이 발생될지 알수없는데 치료비로만 지급받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피해자과실 사고내용상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주변CCTV영상자료가 없다면 가해자의 진술을 참작 무단횡단으로 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상에서 택시를 잡기위해 서있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20-30%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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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왕장애 공제 문제는 피해자분께서 기존 2급장애의 지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처리함에 있어 단순한 부상이 아닌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전체 피해보상액을 산출함에 있어 기왕장애의 정도에 대해 그 기여도만큼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약 40%정도의 기왕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3.향후 처리방안 결국 과실과 기왕장애를 고려하면 치료비이외에 별다른 보상을 기대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보험사가 공제조합이라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후에 향후치료비용을 상대공제사에서 보상금으로 제시를 한다면 적정한 금액이라 판단되면 합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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