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10-07 18:38
조회수
1,555
제목

[부상사고] 마을진입도로 4거리에서 자전거사고

피해자생년월일
54.04.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농업(금액은 증빙할 자료가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에서 7:3 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 2번골절/핀고정술/입원기간 8주/현 통원치료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80만(장해판정부분 제외,지금 합의시 최대 500만)

본문

4거리(1곳은 마을진입로)인 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려던 차량과 도로를 횡단하려던(마을진입로도로를 횡단) 자전거가 추돌(전치8주, 요추2번 골절상)을 당한 사고였습니다. 추돌부위는 차량 왼쪽타이어부분에 자전거가 충돌하였고, 상대방은 자기가 서행하면서 마을진입로로 진입하였는데 자전거가 와서 박았다고 주장, 자전거는 차량이 마을로 진입하면서 정지없이 바로 마을로 진입해서 부딫쳤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사고당시 목격자는 없는 상태이고, 블랙방스도 차량에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사고접소는 되었구요. 현재 합의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며(보험사는 합의금으로 180제시. 지금 합의하면 500만까지는 올려볼수있다고함. 추후 장애판정에 대해 보상을 별도 지급한다고 제시), 합의금이 너무 적은듯하여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게 더 나을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사고는 2014년 5월 말쯤 발생하였고, 아직 통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10월 6일 송달)로 상대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이행권고결정(구상금 청구, 원고:자동차보험회사, 피고:자전거운전자)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인 즉, 자전거를 운행하다 야기한 불법행위라면 차량 수리비 전액(수리비 200여만원), 완제일까지 연20%의 이자,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이라고 왔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야할꺼같은데 이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하는게 나을지 싶어 같이 문의드립니다.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사고난 도로 현황 간단한 그림으로 첨부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예상 후유장해와 피해보상

​

요추2번골절로 고정수술을 받았기에 후유장해는 29% 영구장해에 해당합니다. 단지,부친의 연세가 만60세가 넘어 소득입증이 안되면 피해보상액청구에 불리하게 됩니다. 농업에 종사한 자료와 소득입증자료가 우선 필요한데, 입증자료로는 농지원부를 비롯, 경작증명서, 농업경영체에 발행 농업인등록 확인서류, 매출 및 수입 입증이 가능한 통장내역이나, 거래명세서등 관련자료등이 필요합니다. 농업종사자로 인정받으면 65세까지 농촌일용노임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입증이 안되면 약관기준상 3년간 가동기간을 인정합니다.

​

2.보험사제시안 판단

​

보험사에서는 사고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후유장해진단 발급이 안되고 있는 점을 이용 장해보상은 추후 지급하기로 한다는 단서를 달고 부상합의를 종용하는 것입니다. 명백히 장해가 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합의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3.상대 구상청구

​

사고내용상 쌍방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여지므로 서로 상대피해에 대해서는 내 과실만큼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로부터 선 처리후 구상청구를 하였다면 청구내용이 부당하다면 그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조정에 응하면 됩니다.

​

4.향후 대안

​

수상후 6개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6개월 경과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보헙사와 합의진행을 하면 되겠으며,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받아 처리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