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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10-13 19:17
조회수
1,548
제목

[부상사고] 중상해사고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64.08.2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 양측 경비골근위부분쇄골절,우측내측측부인대파열,좌측 골반가지의 골절,제 5요추횡돌기골절,좌측 손목삼각인대복합체파열, 2. 수술명-금속판과 고정나사 이용한 관혈적 정복술. 골수강내정 이용한 비관혈적 정복술 3. 입원기간 약 10개월후 현재 통원치료 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미제시

본문

초진 14주로 간병인 4개월간 사용하였습니다(진단서에 주치의가 간병필요 기록함. 수술 다음날 보험사 담당자 방문하여 간병인 사용하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함.) 종합병원 4개월 입원 후 재활병원 전원하여 재활치료중 양쪽 발목 연골파열 발견으로 우선 한쪽을 수술하고 의사의 체중부하 금지로 가족이 2개월간 간병하였습니다(진단서에 주치의가 3개월간 간병필요 기록함) 향후 양쪽다리에 핀제거와 연골파열되었으나 수술하지 못한 오른쪽 발목 수술 해야하며 이때도 간병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간병비는 우선 저희가 지급한 상태이며 간병인 계약서와 영수증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간병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간병비 받을 수 있을 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간병비용 지급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식물인간, 사지마비환자가 아닐 경우 간병  비용지급이 안되며, 본 건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보면 간병비사용 확인서와 영수증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

    소예상판결액을 산출하여 특인제도 활용을 통한 합의금청구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

2.부상명과 향후 예상장해 부상명에 따른 향후 예상되는 부위와 장해는 우측 슬관절의 동요 또는 운동장해, 좌측 골반골절장해,양측 족관절운동장해,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

3.보상범위와 처리방안

​

청구가능한 보상항목으로는 장해위자료를 비롯, 간병비용,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액(일실수익),그 이후 장해 가동기간까지 일실수익액 향후 성형수술비용 및 금속제거비용 등입니다.

​

추후 우측 족관절의 연골손상에 대한 수술이 남아있다면 그 수술이후 합의진행을 하면 됩니다.

​

부상정도가 심하고 장해역시 여러부위에 잔존하는 관계로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 합의진행보다는 교통사고전문 법률사무소와 상담후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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