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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10-23 00:08
조회수
1,73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가족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1. 4. 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가끔씩 일용직으로 소일거리 하심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무릎 관절내 분쇄골절(금속내 고정 및 동종골 이식술) 10주, 6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일시 : 2014. 4. 19 (수술 4. 24) -사건의 경위 : 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아 벽면통과, 붕괴. 그 건물내에 있던 어머니께서 피해를 입으심. -손해의 내용 : 우측 무릎 관절내 분쇄골절(금속내 고정 및 동종골 이식술) 10주 -증거유무 : 사건당시 경찰출동하여 사건경위 확인가능 -장해율 : 예상되나 아직 진단받은 바 없음 -월 소득액 : 주부, 가끔식 소일거리 일용직으로 하셨음 위 건의 경우 변호사님께 의뢰하여 진행시 실익이 있을런지요. 11대중과실이 아니라하여 형사합의도 못봤습니다. 보험사합의만큼은 현명하게 대처하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예상 장해율 방사선사진이나 MRI촬영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진단이나 예상장해를 논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으나, 관절내 분쇄골절 병명과 골이식수술을 시행한 점을 감안하면,향후 외상성관절염 발병가능성은 아주 높으며, 장해평가는 강직에 대한 운동장해가 남을수도 있으나 부전강직항목으로는 영구장해 대상이 안되어, 차라리 슬관절내골절항목으로 평가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장해율은 10% 노동상실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2.피해보상 범위 청구가능한 항목으로는 위자료외에 일정기간동안 간병비용,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60세까지 가동기간동안 일실수익액,향후 금속제거비용과 성형수술비용등이 있습니다.

​

3.소송실익 판단 보상액을 산정하는 데에는 자동차보험약관기준방식과 소예상판결방식이 있습니다. 만일, 보험사에서 영구장해로 인정가능하다면 나이와, 소득, 무과실인 점을 참작하여 소진행시 제반 비용등을 감안 크게 소송실익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보험사와 합의점을 찾는방식에는 약관기준외에 특인제도(소송가액에서 소송비용을 감안 일정율울 감하고 승인을 받는제도)가 있어 가급적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보시고, 보험사에서 한시장해이상 양보가 안되면 소송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보험사와 접촉후 재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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