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압구정 새서울 주유소에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6월13일 21시경 정차해있던 차 주유를 하기위해 차 뒤로 걸어가던 중, 상대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상대방또한 과실은 인정, 전화번호를 받고 계속 일을 하려 했으나, 통증이 심하여 병원으로 갔고 프라임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요추염좌라는 초진 삼주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하루에 두번씩이나 진통제주사를 놔달라고 할 정도로 걷기 힘들만큼 통증이 커졌는데 그
냥 늘 진통제주사만 놔주며 일반적인 물리치료만 받고,
삼주라는 시간을 보내다가, 다 낫기도전에 하루전 퇴원통보를 받고 갑작스럽게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통원치료를 하기에는 걷기도 힘든 상황이라 프라임병원에 신경외과 전문병원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고, 청담동에 있는 튼튼병원으로 진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곳의사가 이대로 방치하게되면 작은수술이 큰수술로 진행될수 있으니 하루빨리 수술을 하라고합니다.
그 수술비만 약 650만원이 들며 3개월동안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 에서는 팀장이라 해야할 일들이 많아 이대로 계속 출근을 하지 못하면 퇴사를 시킬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급여도 20%만 지급 가능하다고 하구요.
제가 하는일이 주말에 가장 바쁘다보니 주말에 잘 못쉽니다.결혼을 앞두고 6월22일날 회사에 상견례를 이유로 겨우 쉴수 있게 되었는데,
13날 사고로 입원하게 되어 상견례등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다들 꺼려하는 허리수술까지하게 되었고
직장도 잃게 생겼고, 수술을 했다고 해도 그 휴유증 걱정 안될수가 없습니다.
평생 힘을 쓰지 않고 살수도 없으니까요.
그정도로 피해가 많은데
보험사에서는 되려, 접촉도 아닌, 그냥 피하려다 쓰러진것이고, 어쨌든 원인제공은 했으니 삼주 입원에 있던 부분에 대해선 치료비와 휴업손해는 지급해주겠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과한마디 없고. 보험사와 말을 맞췄는지 부딪친 소리도 못들었다고하고.
하지만 그 사고현장을 직적목격한 증인이 있음에도
그런 억지만 부리며 어떻게든 보상을 덜 해주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오늘 가해자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접수는 해줄 수 있으나, 가해자가 아닌 보험사와 다툴 문제라며 손해사정인 고용을 권하길래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확실히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연락주세요. 010 4533 5245
아 그리고 수수료는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진단명 확진
단순 요추부염좌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 통증악화로 인해 허리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정밀검사결과와 수술내용, 수술비용지급문제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이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군요.
추측컨데, 아마 정밀검사상 추간판탈출증(디스크)로 진단을 받은후 내시경수술내지 레이져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수술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불한 것인지 아니면 가해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하였는지 모르겠군요.
이런 내용이라면, 배상의학적으로 피해보상처리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기게됩니다.
즉,디스크가 사고의 충격으로 왔는지, 왔다면 그 기여도를 어느정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외상기여도(교통사고로 온 비율만큼만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비롯하여 전체피해보상이 가능함)는 얼마나 되는지, 수술후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등등입니다.
2.피해보상 청구방안
대부분의 이런 유형의 사고에 있어 병원이나 보험사에서는 디스크를 교통사고와는 상관이없이 기존지병으로 보거나, 사고의 충격으로 기존 디스크가 악화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므로,수술을 요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하기보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건강보험으로 자비부담하여 수술을 한 후 추후 외상기여도만큼에 대한 수술비용 및 장해가 인정된다면 장해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런 방식으로라도 보험사에서 합의안을 서로 나눈다면 다행이나 아예 수술비용이나 장해에 대해 인정을 하지못하겠다는 통보나 채무부존재청구소송등을 제기하여 피해자를당황스럽게 만드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3. 향후대안
우선, 정확한 사고개요,진행과정등에 대한 의료자료 검토후 피해정도를 분석한 후에 해당보험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며, 관련자료를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내용확인후 향후 진행절차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상 내용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