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머리수술후피해보상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두부손상(골절 및 두개강내출혈)의 발생기전 두개골을 둘러싼 두개강내에는 경막,지주막,유막으로 둘러쌓여있는데 두개강내의 출혈이 자연흡수하는 경우엔 수술을 요하지 않고 특별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으나 출혈이 번져 확대되는 경우엔 응급으로 개수술(Craniotomy)을 시행하여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보통은 예후가 좋아 특별한 후유증을 별로 남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뇌손상이 심하게 동반하여 출혈이 있어 개두술을 한경우엔 후유증이 남게됩니다. 또한, 뇌신경에는 12가지가 분포되어있어 제1뇌신경 후신경부터,시신경,동안신경,활차신견,삼차신경,외전신경,안면신경,내이신경,설인신경,미주신경,11신경 부신경,제 12뇌신경 설하신경등이 있어 각각 우리인체의 각부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소견을 보이는 경우엔 그 부위에 정밀검사를 해야합니다. 2.예상 장해분석과 합의진행 환자의 이상증상 호소에 따른 타과적인 검사 즉, 후각탈실, 이명 또는 청력장애호소로 인한 이비인후과, 시신경손상으로 인한 시력저하,상실에 따른 안과검사가 필요할 경우엔 해당과에 진료의뢰를 한후 그 검사결과에 따라 별도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장해판단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심리검사등 인성검사,뇌파검사를 하여 그결과로 장해판정을 하며, 개두술을 한 경우엔 통상 장해 노동상실율 12%는 인정이 됩니다. 3. 향후 진행방향 제언 피해보상산정의 요소로는 나이,소득,장해정도,과실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건의 경우엔 특히 피해자의 과실이 많아 장해율이 얼마나 평가될지에 따라 상당한 금액적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장해율 12%를 기준하여 볼떄, 위자료,휴업손해,개호비,향후치료비를 별도로보더라도 장해일실수익액에 있어서 그 산정액을 보면 월소득 340만원x 12% x 219(60세까지개월수해당 호프만계수)= 약 8천9백만원이 되는데 이중 과실율이 40%라면 일실수익만 5,300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이처럼, 장해율에 따라 전체 피해보상액이 달라지므로 장해판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아 신중을 요하며, 가급적이면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에 상담과 필요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를 이용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 1644- 8593 1대1 전화상담 : 010-9931-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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