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3년 이전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부제소합의의 효력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합의당시 어떤 내용과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는지에 괸한 것입니다. 피해자과실도 없이 운전직에 종사하였고 골반골절과 국가장애5급판정을 받았을 정도의 부상이었다면 합의금을 단지 500만원만 수령하고 종결했다는 것이 우선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합의당시 계산내역과 합의서상에 지급항목,합의조건에 대해 당시의 합의서류를 1부 받았다면 그것으로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합의서류를 요청하면 됩니다. 정당한 내용으로 향후 소제기등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치않고 피해자가 보험금청구에 대한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본 합의로 더 이상의 추가청구는 안됩니다. 2.청구권 소멸시효 그러나,합의내용중 추후 후유장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이 단지 부상부분에 대한 합의만 이뤄진 것이라면, 장해보상청구권은 남아있어 장해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간 청구권을행사할 수 있습니다. 3.향후 처리방안 흉터에 대한 성형이외에 후유증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등 제반보상에 대해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앞 서 말씀드린 합의당시 작성한 합의서,진단서,장애5급판정받은 장애진단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가까운 파출소에 발급가능)을 준비하여 연락주시면 내용확인후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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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