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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산재와 자보중 어느쪽이 유리한지..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산재와 자동차보험처리의 차이점 산재에서는 요양급여라하여 치료에 드는 일체비용을 지불하며, 치료기간중(입원및 통원치료기간 포함) 평균임금의 70%를 치료종결시까지 지급합니다. 또한, 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 장해급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엔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 시행령에 장해급수 1급부터 14급까지 장해내용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평균임금의 급수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산정이 됩니다. 한편, 자동차보험으로는 위자료와 개호비용,입원기간동안 월소득액의 100%(입원기간동안만 인정함),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을 시엔 장해가동기간동안9영구장해시 60세까지) 장해일실수익액을 기타 향후금속제거술비용과 성형수술비용을 인정합니다. 2.보상처리에 있어 어느쪽이 유리한 지 판단 이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본 건의 경우엔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지 여부와 그 장해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리라 보는데, 진단내용으로 예상컨데, 산재후유장해급수로는 장해가 남는다면 12급(평균임금의 154일분 즉,1일 기준 평균임금 10만원이면 1,540만원)정도 예상이 되며, 자동차보험으론 노동상실율 10-15% 영구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장해일실수익은 300만원x 10%x 호프만계수 172= 5,160만원) 이것은 통상의 기준을 근거로 예측한 것이므로 수상후 6개월정도 경과한 후에 판단해야합니다. 위 내용으로 기준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할 것입니다. 이상내용 참고하시고 보험사와 직접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시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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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