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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장해등급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용도별 장해평가방식 장해평가방식에는 용도에따라 그에 합당한 장해진단을 발급받아야합니다. 국가장해(장애인수첩)용도의 진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산재보험보상을 위한 진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AMA식 장애, 국민연금청구시의 진단, 국가배상법에의한 진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 진단,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사나 소송시 이용하는 맥브라이드식에 의한 진단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에 맞는 진단을 발급신청하여야만 합니다. 발급받으신 장해진단은 A.M.A(미국의학협회)기준방식으로 생명보험이나 개인보험에 장해청구시 평가방식입니다. 즉, 운동범위에 따른 주운동과 보조운동 각도에 의해 정상영역대비 1/4, 1/2/ 3/4의 운동제한이 있으면 그에 따른 장해지급율해당(과거엔 장해급수로도 평가했으나 2005년 이후 통합하여 지급율로 통일됨) 보상액을 지급하게됩니다. 2. 맥브라이식 장해평가 일반손해배상액 산정방식(소송실무상)엔 노동상실율로 평가하는 맥브라이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후유장해진단방식은 신체부위별로 노동상실율로 평가가 되며, 또한,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로 나눠집니다. 귀하의 경우엔 노동상실율은 18%정도 인정이 되며 한시장해로 가동기간은 상태에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3년에서 5년까지 인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3.피해보상범위와 산정 피해보상액은 위자료와 일실수익액(입원기간동안과 장해가동기간까지),그이외에 향후성형수술비용과 핀제거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내용은 핀제거비용을 합의금으로 받지 않고 추후 수술비용을 핀제거를 할때 지불보증을 받도록 합의서에 단서를 명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양자택일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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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