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갑사합니다. 1.후유장해예상 비장적출술을 시행하였기에 장해 노동상실율은 15%로 인정이 됩니다. 2.피해보상액 산정방식 두가지 약관지급기준과 소송가액으로 산정이 되는데, 이를 비교해보면 1> 약관기준 -위자료:(부상3급): 152만원 -장해상실수익: 1,770,000원 x 22.7938 x 15%= 6.051,000원 -향후성형수술비: 500만원 ------------------------------------------ 계: 12,571,000 원 2> 소예상판결액 - 위자료: 7,000만원 x 15%= 10,500,000 원 - 일실수익: 1,791,746원x 15%x 11.6812= 3,139,000 - 향후 성형비 : 500만원 --------------------------------------------- 계 : 18,639,000원 3. 향후 처리방향 두가지 방식에 의한 산정액에 있어 어느정도 금액차이가 있으나, 소송시 제반비용(인지대,신체감정비용, 변호사비용등)을 감안하면 소송의 실익은 크게 없어 보이므로 보험사와 원만히 해결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지 보험사에서는 특인제도가 있어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일정율의 승인금액으로 합의를진행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사망사고나 중상해사건등 소송이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해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본 사건에 대해 특인제도활용이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 내용 참고로 하시고 원만하게 보험사와 해결을 기대해 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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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