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합의금추가문의 드립니다.
답변
저희 바른길 사이트를 다시 찾아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휴업손해 인정여부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의 감소가 있었다는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자료를 준비하여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일당으로받았다면 근무확인서와 소득을 얻었다는 확인서, 통장으로 받은 경우엔 통장사본등이래도준비하여 보험사에 실제 일을하여 수입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실소득 130만원을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중간이자공제(라이프닛쯔계수)방식 자동차보험약관기준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장해가 남을시 나이에따라 일정기간 장해가동기간을 정해 일실수익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세가 만68세 이므로 향후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해 가동기간을 2년간 인정하게되는데, 장해일실수익액이란 향후 2년간 미래에 발생할 수익의 상실분을 계산하여 합의시점에 일시금으로 산정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의시점에 지급하기에 향후 2년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게 되며 24개월에 대한 중간이자공제를 한 계수가 22.7938(라이프닛쯔계수표)입니다. 한편,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에 있어, 약관기준에는 라이프닛쯔식(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과 소송시엔 호프만식(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으로 구분하여 소송시에 종간이자를 덜 공제하므로 일실수익산정액은 조금더 유라하게 되는데, 본건은 그기간이 짧아 별차이는 없습니다. 3.결 정형외과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 단순염좌나 타박상등 장해가 남을 만한 병명이 아니라면 치료기간이 길어져도 별도 장해보상은 인정이 안되며, 단지 외래통원치료중엔 교통비용으로 1일 8,000원이 산정되며, 만일 휴업손해가 인정이 된다면 입원기간동안 산정이 되게됩니다. 만일 향후치료비로 정형외과적인 재활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이비둉을 일정기간동안 보험사에 별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원만한 처리를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