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피해자입니다.도와주세요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바른길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전문"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이나, 물피상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보상이 가능하여, 책임보험초과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측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무보험상해는 약관지급기준으로 보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종합보험(대인배상2)와 다릅니다. 약관지급기준에 의하면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감소가 있는 입원기간동안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휴업손해로 보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지바라며, 가족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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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