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로 보상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골지연유합(?)가능성과 합의시점에 관해 분쇄골절이란 뼈가 3개이상 잘게 부서진 골절을 의미하며, 뼈가 유합하는데 있어서도 시간이 많이 요하며, 간혹 지연유합(Delayed-union :뼈의 붙는 속도가 느려 계속지켜보아야함)이나 불유합(Non-union : 뼈의 유합이 더이상 진행이 안되어 정지된 상태로 이떄는 골이식수술을 시행하게됨)으로 진행될 될 가능성이 단순골절보다 높습니다. 치료병원에서 수술받은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아보기를 권하는 이유라면 추측컨데, 지연유합내지는 불유합의 가능성이 높아보이기 떄문이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불유합으로 보고 골이식수술을 권유한다면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통상 불유합 판단은 지연유합상태를 6개월정도지켜 본 이후 가골이 더이상 형성이 안되는 경우 뼈이식수술[Bone-graft]을 시행하게됩니다. 보헙사의 조기합의요청에 응하는 것보다는 상황판단을 잘 한 이후 합의문제를 논하는 것이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2.예상장해와 구체적 피해보상검토 만일, 정상적으로 유합이 잘 이뤄진다하더라도 골절부위가 족관절에 가까운 곳이라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는 잔존하리라 판단되며, 통상의 장해율은 14% 노동상실율로 평가하며, 영구장해보다는 한시 약 5년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공무원이라 휴업손해 즉, 입원기간동안 수입의 감소가 없으나,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가액으로 산정시엔 입원기간동안엔 일실수익을 급여수령과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를 비롯, 일실수익(장해포함), 향후 성형수술및 금속제거비용등으로 청구가능합니다. 3.향후 처리방향 제언 몸상태가 퇴직을 우려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라면 어쩔 수 없겠으나, 가급적 일정기간 휴직을 신청하더라도 계속근무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는, 퇴직하더라도 별도의 금전적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과, 부상병명으로는 골유합이 잘 이뤄지고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고나면, 아직 나이가 젊은 관계로 거의 90%까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긍정적관점에서 바라보시길 바라며,다행히 골이식수술을 요할 상태가 아니라면 회복시기는 훨씬 단축될 것입니다. 장해진단발급시점과 합의는 골유합이 거의 다 이뤄진 시점에서 장해진단을 발급하여(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으로 장해발급)합의진행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더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홈페이지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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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