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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횡단보도 적색횡단 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횡단보도 적색횡단 피해자과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사고는 녹색신호횡단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과실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비록 횡단보도 적색신호(가해차량은 직진신호)에보행중 충격을 당했더라도 횡단개시시 녹색신호에 출발하여 도중에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는 순간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과실은 약 20%정도 적용이 되나, 이를 입증 못하면 단순히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다 사고난 것으로 처리되어 판례를 참조하면 야간에 사고시는 60%까지 과실율이 적용됩니다. 2.피해보상 범위 사망에 대한 위자료, 장례비와 나이가 68세여서 농촌일용노임으로 농업종사자 임금을 인정하더라도 가동기간 일실수익은 2년정도 가능합니다. 3.보험사 제시액 검토 만일 보험사에서 피해자과실을 80%까지 본다면 과실상계후 치료비 피해자부담액까지 감안하면 최저보험금인 2,000만원에 미달하여 최저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4. 가해자와 형사합의 연세가 고령이시고, 무단횡단 하였더라도 사망하셨기에 통상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적정정금액으로 약 2천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냐고 보여지지만 가해자의 재산능력에 따라 합의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5.소송실익 및 향후 대안 보험사에서 제시한 산정액은 자동차보험약관기준에 의한 것으로 약관상으로는 위자료를 4천만원으로 산정하다보니, 전체보상액을 과실상계와 치료비상계후 손해액이 최저보험금액보다 적게 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가액으로 검토해보면 피해자과실을 약 50%- 60%로 보고 사망시 위자료를 8천만원을 기준해여 보면 과실을 감안해도 약 5천만원이 산정이 되며, 그외에 장례비,일실수익 합산액에서 과실상계하고, 발생치료비중 피해자과실 부담부분을 제하더라도 약 5천만원 정도 예상판결금산정이되어 소송비용감안해도 정식재판을 통한 소송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내용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으로 문의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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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