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디스크부상합의금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진단명과 배상의학적 검토 a.슬관절 무릎관절의 이상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MRI촬영을 한후 좀 더 정확한 진단확인이 필요시 관절경으로 확인을 하게되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이 관절경검사입니다. 단지, 검사소견상 인대파열보다는 연골손상일 가능성이 높아보여 결과후 재검토가 필요하나, 연골손상은 기왕증여부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b.디스크 디스크 역시 대부분 퇴행성병변의 가능성이 높아 이또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둘러싸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치료 및 보상에 있어서도 분쟁의 대상이됩니다. c.견관절(어꺠관절) 좌측은 기존지병으로 보여 치료 및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우측은 관절와순파열로 수술을 요할 상태이면 수술후 후유장해여부와 피해보상을 검토해보면 되겠습니다. 2. 의료기록 열람요청에 대한 대응 본 건은 기왕증과 여러모로 관련이 있는 사고여서 열람동의요청을 요구하는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에 동의시 향후 치료 및 피해보상에 적지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동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순탄한 피해보상역시 용이치 않을 것으로 보여 경우에 따라서는 자비로 치료비를 지불하고 추후 일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야합니다. 3. 치료비보증과 비급여, 향후 피해보상 열람동의시 보험사 자체 자문의사의 의료자문을 받게되면 본 건의 경우 추측컨데, 거의 기왕증으로 볼 확률이 높아 향후 피해보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 치료비지불보증을 안해줄 가능성도 있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한후 추후 합의시 일괄정산하는 경우도 고려해야합니다. 비급여 역시, 일단 자비부담후 보험사에 청구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본 사건은 전체 검사결과와 진단확진후 전체내용을 정리하여 보상관계를 논해야할 사건으로 보성해결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보이며, 결코 민사소송의 실익은 없는 건이라 가급적 소외합의로 정리함이 좋을듯하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1644-8593) 이나 인터넷(www.law114.me)으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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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