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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8-20 13:27
조회수
1,53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85010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23만원정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일방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입원기간 15일, 통원 1일, 5번6번 디스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30~150만원

본문

주변에서는 200만원이면 잘 받은거라고 200선에 합의를 보라고 해서 일단 보험사랑 조율을 한 금액이 190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일단은 합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지불을 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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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스크 정의와 발생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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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추돌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흔히 초진 2-3주의 염좌 진단을 받게되고, 그 충격정도가 커 차도가 없거나 저린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 주치의의 처방을 받아 정밀검사인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촬영)를 하여 추간판(수핵)탈출증 흔히, 디스크병명으로 확진되는 경우를 자주 접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전 활동에 이상이 없고,치료받은 병력도 없이 건강한 척추가 사고로 인해 정밀검사상 기왕증이라 하여 퇴행성변화를 동반한 퇴행성디스크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으나 사고충격이 없으면 활동에 지장이 없다하더라도 사고이후 충격으로 디스크의 진단을 받고난 후 치료기간이 길어져 손해액이 늘어난경우엔 사고로 인한 기여도부분만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타당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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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스크의 배상의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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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고와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의 정확한 판단과 장해율판정을 둘러싼 해결방안인데 이역시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거엔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점차 정밀검사로 인해 디스크병명이 일반화되고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되어 점차적으로 의사들도 이병명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여도와 장해를 인정하더라도 한시장해로 평가되고 언제부터인가는 아예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수술시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유도하는 등의 상황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현행소송실무상 재판부에서도 결코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점점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추세라 앞으로는 디스크로 인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내지 장해보상금청구는 어려워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건강보험적용은 외상이 아닌 기왕증부분에 대해선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왕증기여도가 높으면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기왕증에 대해서는 그 기여율만큼에 대해서 치료비를 비롯한 전 손해(휴업손해도 포함)에 대해 기여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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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처리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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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에 대해선, 보험사에서 기왕증을 고려하고 외상기여도를 상당히 많이 감안 후유장해는 고려치 않고 단순 부상에 대한 보상액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유장해와 기여도를 판단키 위해서는 6개월후 전문의으로 부터 기여도와 후유장해판정을받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을 제시받고 이에 합의하나는 의사표시까지 하였다면 이를 번복하는 것이 명문이나 모양세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예 합의의사 없이 좀더 치료를 받은 후 합의를 진행하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본 이후 합의진행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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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실익은 없는 건이라 소송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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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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