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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8-28 11:50
조회수
1,583
제목

[]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38.02.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내수면 어업중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엄지 손가락 골절,치아 파손,4번 뇌신경 마비 증상으루 복시현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800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민원 신청을 합니다 사건은 2013년 2월 24일에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저의 아버지는(오토바이로)정상 직진 신호로 가던중 신호 위반 차와 사고가 나셨고 손가락 골절,치아파손과 4번뇌신경 마비증상으로 복시현상이 일어나 11월 말에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현재 후유장해 24%를 받으셨는데 수술후 퇴원하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할려 하는데 보험사에 휴업손해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더니 굳이 입원을 안해도 휴업손해가 인정이 된다 해서 집에서 요양을 하게됐습니다 그 보험 담당자랑 통화한 내용 녹취도 했구요 아버지 직업은 내수면어업허가증으로 평생 어업에 종사하고 계시구요 근데 이제와서 입원한 날만 휴업손해를 줄수 있다고 일구이언을 합니다 상대 보험사는 동부화재입니다 아버지 연세는 올해로 38년02월19일(만76세) 되셨구요 근데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명확한 조정을 부탁 드립니다 010 8841 9944 연락처 입니다 자세한건 연락을 주셔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소득인정과 가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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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업에 평생조사하셨다면 어업허가증을 비롯 수협신고증 어획량과 수입신고서등 객관적수입을 입증할 수있는 자료를 근거로 어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가동기간은 연세를 고려 사고일로 부터 2년정도 인정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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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유장해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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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뇌신경인 삼차신경손상을 입고 시야손상으로 인한 장해판정을 받으셨기에 노동상실율 24%는 한눈실명에 준한 장해율이라 장해정도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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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휴업손실인정

​

소송시 휴업손실은 입원기간동안만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약관을 기준으로하면 치료기간내에서 실제수입감소액 입증이 가능하면 외래치료기간동안도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부분 보헙사에서는 입원기간동안만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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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소예상판결범위

​

이상내용을 토대로 소송예상판결액을 추정해보면,

-위자료:8천만원x 24%= 1,920만원

-휴업손해: 223만원x 입원기간해당 월 호프만계수

-장해일실수익: 223만원x(22.8290-입원기간호프만계수)x 24%

-향후치료비: 치아파손치료비용/재활치료비용등

​

이상내용 참조하시고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선으로 별도 상담바랍니다.

​

저희 윤앤리는 앞으로도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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