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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9-02 21:31
조회수
1,606
제목

[부상사고] 소송여부 판단부탁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4802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가해자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망막분지정맥폐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인 소개로 홈페이에 글을 올립니다. 친절히 상담해주신다고.. 2년전 저희 어머니가(현재 69세) 자동차를 타고 가시가 신호대기중 뒤차 추돌사고로 인해 뒷자리에 앉아 계시다 운전보조석 헤드레스트에 얼굴을 부딪힘, 가해자 100% 과실입니다. 1. 진단명 : 1)경미한 뇌진탕, 경추염좌 - 진단서상 3주            2)망막분지정맥폐쇄(안과) - 교통사고후 일주일 뒤 눈이 침침하여 안과검사후 좌안망막분지 정맥폐쇄증확정받아 대학병원에서 수술했으며, 진단서상 계속추적검사 요망하여 3달에 한번씩 대학병원에서 검사받고 있음. 2. 입원기간 : 5주(경추염좌로 인해 동네병원에서 입원하던중 안과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시행후 다시 동네병원에서 입원했음,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후 바로 퇴원.) 3.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 경추염좌로 인한 치료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지불보증으로 계속 처리중이며, 안과질환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계산 안하고 사비로 처리하고 있음.. (대학병원 교수가 수술후 자동차보험이 아닌 개인 의료보험으로 전환하였음, 이 사실을 얼마전에 알았음, 어머니가 계속 혼자 병원에 가셔서.)   안과 수술후 시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원래 눈이 좋으셔서 양쪽 1.5정도이신데 좌안은 현재 0.8정도 이시며, 현재 우안까지도 시력이 떨어질려고 하시고 계속 눈이 침침하십니다. 진단서(소견서)상 진단명은 분지망막정맥폐쇄(좌안)이며,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사고와의 관여도 망막분지정맥폐쇄증의 발생기전이 고혈압가능성이 높다면 사고이전 건강검진상 혈압이 정상이었다는 입증과 사고로 인한 고혈압발생에 대한 주치의 소견이 필요하나, 그 사실관계만으로 100%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정받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관련논문자료나 관련판례가 있더라도 이번 사안과 동일하게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배상의학적으로 명백히 그 기여도를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2.예상장해와 보상 안과 후유증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를 위해서는 후유장해 정도와 향후치료소견 및 발생예상비용등에 대한 의학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의 정립이 되고나면, 시력저하의 정도가 후유장해에 해당할 정도의 장해범위에 속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현재 소견상으로는 좌안에 대해 정맥폐쇄가 있다면 좌안시력저하에 대한 장해만 거론하여야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력이 일정 범위이상으로 좋으면 장해평가대상에 해당치 않을수도 있습니다. 한편,우안에 대해서도 시력이 사고전에 비해 떨어진다면 그원인이 이디에 있는지 사실규명이 필요합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지 못하면 이부분 역시 보상청구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향후처리방향 제언 결국, 장해대상이 될 정도의 후유증인지 여부와 장해노동상실율의 범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시고관여도에 대한 판단과 입증자료를 어떻게 따질 것인지 만일, 보험사와 분쟁으로 협상이 안된다면 결국 법적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데 과연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세를 고려 결코 해결점을 찾기가 용이하지는 않는 사건입니다. 향후치료비용으로 원만한 합의안을 찾을 수 있다면 오히려 합의에 접근하기가 양자간 쉬울 수도 있으나 보상액수를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사고전 이상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과 주치의 면담을 통한 사고와의 관여도와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보험사와 1차협상을 해본 이후 차선책을 찾아보아야 하리라 보여집니다.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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