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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10-01 20:48
조회수
1,492
제목

[사망사고] 사망사고 2천만원제시함.

피해자생년월일
1939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땅을 임대하여 과수원을 하였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단횡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고 당시 갈비뼈가 부러지셔서 폐를 찔렀고. 그후 2년 동안 병원치료중 돌아가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0만원

본문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2년 가까이 병원 간병비나 기타 다른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데...2000만원으로 합의본다는건...병원에 휴유증으로 있던 시간이 2년이 넘는데...얼마정도에 합의보는게 적합한지가 궁금합니다 사고는 횡단보도 무단횡단이나 가해자 차량이 직진중이라는점과 시간대가 그리 어둡지 않은 시간대였습니다. 2012년 11월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할 횡단보도 사고 입니다 형사 합의 문의 가해자측에서 연락왔는데.. 500만원을 하자는데...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횡단보도 적색횡단 피해자과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사고는 녹색신호횡단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과실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비록 횡단보도 적색신호(가해차량은 직진신호)에 보행중 충격을 당했더라도 횡단개시시 녹색신호에 출발하여 도중에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는 순간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과실은 약 20%정도 적용이 되나, 이를 입증 못하면 단순히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다 사고난 것으로 처리되어 판례를 참조하면 야간에 사고시는 60%까지 과실율이 적용됩니다.

​

2.피해보상 범위 수상후 약 2년가까이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다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중환자실에 계신 기간을 제외하고 일반병실에 계신 동안은 법적으로 개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망에 대한 위자료, 장례비와 나이가 고령이어 농촌일용노임으로 농업종사자 임금을 인정하더라도 가동기간 일실수익은 1년정도 가능합니다.

​

3.보험사 제시액 검토 만일 보험사에서 피해자 과실을 80%까지 본다면 과실상계후 치료비 피해자부담액까지 감안하면 최저보험금인 2,000만원에 미달하여 최저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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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해자와 형사합의 연세가 고령이시고, 무단횡단 하였더라도 사망하셨기에 통상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개요, 피해자연령을 감안 그 적정금액으로 약 2천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냐고 보여지지만 가해자의 재산능력에 따라 합의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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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송실익 및 향후 대안 피해자과실을 약 50%- 60%로 보고 사망위자료,장례비,개호비,일실수익 합산액에서 과실상계하고, 발생치료비 피해자과실 부담부분을 제하고 나면 거의 3천만원 정도 산정이되어 정식재판을 통한 소송실익은 없습니다. 결국 최저보험금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며, 단지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안되었기에 적정금액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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