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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6-02 19:44
조회수
73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8607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치8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모름

본문

안녕하세요, 차 -> 대인 간에 교통사고건 상담 요청합니다. 1. 일시: 5월 초 2. 장소: 이면도로 3. 피해 범위: 전치 8주, 가해자 측 보험사 의견 상해 4급, 왼쪽 발목뼈, 발가락, 인대 골절 및 파열 4. 상세내용: - 이면도로 보행 중 차가 뒤에서 와서 왼쪽 발목이 타이어에 끼는 교통사고. 경찰/119 호출 후 바로 병원 이동 -> 수술 -> 현재 동일 2차 병원 입원 중 - 가해자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 - 피해자 운전보험 없으며, 가족 운전보험으로 인한 무보험차 상해특약 적용 안됨(직계비존속 케이스) - 현재 경찰 ->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으며, 가해자 의견으로 벌금형이나올 것이라 함 (대면 만남 통해 확인) - 가해자쪽 여러 번 연락이 왔으며, 최근 1차 만남만 진행한 상태, 구체적 합의 / 처벌 / 보상에 대한 논의 없었으나 가해자측에서 도리를 다하겠다 정도의 확인 5. 질문내용: - 곧 2차 병원 -> 1차 병원(재활병원/한방병원 등)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병원 의견). 책임보험에서 2차 병원비를 모두 못 커버하는 경우, 먼저 피해자 쪽에서 나머지 및 향후 병원비등을 피해자쪽에서 먼저 다 지불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하면 되나요? - 수술 및 회복 기간 포함하여 피해금액(병원비 포함) / 손해 보상비등을 요청하는데 있어 어느정도를 어떻게 산정하면 되나요? - 그동안은 회복/재활에 집중하느라 다른 부분을 신경쓰지 못했는데, 병원비/손해 보상비/ 합의/ 가해자 형사처벌 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전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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