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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8-23 02:19
조회수
717
제목

[부상사고] 음주교통사고 피해자 중상해

피해자생년월일
62년 04월 24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6월 30일 밤 11시20분경.

춘천 도로공사 현장

가해자 0.12 혈중 알콜농도로 운전한 차에 2명의 부상자 발생

그중 1명

흉부골절 및 사지 골절 및 근육 혈관 손상

중환자실 1달 5일후 병실 이전 2주차

초진진단서 16주.

중환자실에서 몇번의 수술후 병실 이동함

현시점 오른쪽 엄지발가락 절단예정 

오른팔 안쪽에서 괴사진행중으로 2차 수술후 음압(?) 치료중

자가호흡 불가 목에 관삽입


가해자측  = DB손보 

사고 1주일이내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선임 = 문자옴

이후 어떠한 연락 없다가 

8월 22일 가해자의 사과 문자 받음


피해자는 근무중 일어난 사고= 산재 승인 적용중


변호사 선임으로 피해보상과 처벌과 앞으로의 처리들에 대하여 상담 하고자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업무중사고로  조만간  산재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재외  자동차보험 관련   추가청구및 소송관련해서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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