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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0-08 10:29
조회수
522
제목

[부상사고] 단양군 모터서퍼 사망사고에서 피해당한 수상스키 체험자

피해자생년월일
1972,04.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전업주부. 아르바이트로 장애인 볼링 대회 심판 활동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5번골절. 입원10주(6주 간병인 필수) . 신경주사 시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시금액 없음

본문

8월 30일 남한강 상진 계류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네이버 검색요망.모터서퍼 체험자가 구역이탈 하여수상스키 교육지역 침범하여 교육중이던 모트보트에 충돌 모터서퍼는 사망. 수상스키 교육중이던 저는 요추5번 골절 부상당함. 저에대한 응급조치나 병원이송 없었고, 9월 9일 긴급 입원함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올리신  상담신청건에 대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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