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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0-22 12:38
조회수
464
제목

[부상사고] 사고보상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77년4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3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족관절분쇄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건으로 상담신청을 드립니다.


저희 삼촌(혼자사심)께서 이륜차를 타고가다 앞서가던 승용차가 도로가에 차를 새우고 정차후 갑자기 


차문이 열리면서 뒤에서 가던 이륜차가 문에 부딛치면서 발목에 심한골절상을 입고 수술을받았습니다


다행히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있으나, 병원에서는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하고, 뒤에 후유증과 장해가 남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해보험사는 이륜차과실을 20-30%정도로 말을합니다.


갑자기 문을여는 차량을 피할 겨를도없이 충격한 것이 무슨과실이 있을까요?


이런 사고엔 가해자를 처벌할수 있지는않나요?


사고이후에도 한번도 연락이없고 찾아오지도 않고있습니다


정멀 괘씸해서 어떻게든지 처벌을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삼촌의 경우엔 언제 보험사와 합의나 소송을 진행해야할까요?


처음사고라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문가분의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피해자 과실율에 대해서는  도로상 주,정차차량이  개문으로 인해  후방에서  진행하다 차문에 받친  피해자(이륜차나,자전거)에


대한 과실율은 사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 10%-15% 과실율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개 예외항목 사고가 아니고, 부상명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해자는  교특법을 적용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유선상으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삼촌분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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