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적정한 합의금인지..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진단명과 예상장해율 본 건에 대한 보상금 산정에 있어 중요요소는 후유장해율입니다. 슬관절 동요장해를 발급된 장해를 전부 인정치 않고 일부조정하여 인정한 것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젊은 경우 영구장해인정시는 정년 60세까지 일실수익액을 인정이 되므로 장해율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척추골절에 대해서도 골절의 형태 압박정도에따라 영구장해 또는 한시장해라도 인정기간이 달라지나 압박정도가 경미한 걸로 보아 29% 한시 3-5년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장해율과 인정기간에 따라 보상액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2. 월소득 산정 소득인정은 특별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시중일용노임으로 산정이 되는데 2013년도 상반기단가는 월 1,791,74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180만원소득으로 산정이 되었다면 프리랜서로 통계임금을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로부터 잘못 전달받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도시일용노임으로 본 것 같습니다. 3.보험사제시액의 적정여부와 처리방향 제언 결론을 말씀드리면, 피해자과실을 고려하더라도 무릎영구장해까지 예상하고 척추의 한시장애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사 제시금액은 적다고 사료됩니다. 예상판결액을 산출해보면 -1> 위자료: 1,000만원 -2> 개호비: 2개월이정하여 247만유ㅓㄴx 1.9875x75%= 368만원 -3> 휴업손해)입원기간중): 1,791,746원x 3.9588x 75%= 530만원 -4> 장해 일실수익 :(슬관절- 14.5% 영구/ 요추부: 29% 한시5년) 1,791,746x (53.4545-1.9875)x 39.29%x 75%= 2,700만원 1,791,746x (240 - 53.4545)x 14.5%x 75%= 3,600만원 ----------------------- 소계 : 6,300만원 ------------------------------------------------------- < 합산: 1+2+3+4 = 8,198만원 > *이금액에서 치료비과실상계(치료비x 과실25%액)액을 제하면 청구금액이 됨.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MRI결과지, 필름CD,수술기록지등)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겟습니다. 의뢰시 정식재판을 통하지 않고도 소외합의로 빠른시간(평균1개월이내)내에 처리가 가능하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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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