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차를 몰다가 신호 받은상태에서 제가 뒤에서 10키로미만으로 살짝 충돌을 하엿습니다
근데 피해자는 진단 2주가나왓구요
근데 회사차에 책임보험만들어져잇어서요
대물피해 처리해줫구요 인적피해도 책임보험 240만원한도에서 처리하고잇는중입니다
지금 피해자는 회사 출퇴근하면서 병원에 물리치료받는중이구요
목이 뻐근하다고하는데
아직 병원비 한도는 100만원도 안댄상황이구요
근데 형사는 책임보험은 합의를 무조건 봐야하는상황이라는데
이럴경우 합의를 어떻게 해아하나요
어느정도 금액이 적당한가요
솔직히 주위사람들은 보험사기니 머니 하는데
글고 막상 합의를 본다햇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대는데 이럴경우 제가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 머가잇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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